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저는 인천 오피스텔 에 거주합니다
다름이아니라 관리비 횡령 소송을 했는대
저희가 젓는대 상대방에서 소송비을 청구한다는대
주어야하는지 주어야한다면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은 감사는 구청에서 하지 안고 자채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요
저는 인천 오피스텔 에 거주합니다
다름이아니라 관리비 횡령 소송을 했는대
저희가 젓는대 상대방에서 소송비을 청구한다는대
주어야하는지 주어야한다면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은 감사는 구청에서 하지 안고 자채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가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비용 부담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확정된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인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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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문에서 정하는데
전부패소시에는 보통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 지출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심판 청구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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