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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구리56
나른한개구리5622.04.05

이혼을 할때 손해를 보는 점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생인 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가산점이나 서류통과 같은 이점이 있어서 국제결혼을 한다음취업에 성공하면 이혼을 하려합니다. 그러할때 제가 감당해야할 손해등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의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신다고 민사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은 없으시나 가장혼인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취업 시의 가점 만을 위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의 무효, 취소 사유가 되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