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
이 글은 주관적인 입장을 대략 기입한 것이며, 이혼 절차에 및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집안일 소홀로인한 피해,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표명
2. 현재상황 - 배우자의 나라 및 국내(한국)에 혼인신고 되어있음.
3. 질문
3.1.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혼절차를 시작하기 전 대기기간이
필요한지요? (예 : 출국 후 몇 달 후 이혼절차 시작 가능 등)
3.2.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인터넷 검색하며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3. 배우자의 나라에서도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1. 아닙니다. 배우자가 출국하였다고 하여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2. 공시송달이 되면 피고의 재판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3.3. 해당 국가에서의 법률을 찾아봐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법률적인 문제 발생여지가 없다면 국내 이혼판결로 이혼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출국할 것인 점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을 것인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에게 최대한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상대방이 이미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명하거나 공시 송달을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