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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려한개발자
국제 이혼을 하고 싶은대요. 한국인 남편 증거 외도. 부양하지 않음. 3년 동안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규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는대 재판상 이혼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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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협의를 해준다면 모르겠으나, 위자료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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