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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뚜기85
위용있는메뚜기8522.04.05

상가 단기수선충당금? 건물전체 화재보험료 임차인에게 부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0년 이상된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 재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항목으로 단기수선충당금 5만원, 건물전체 화재보험을 건물주가 가입했으니 보험료를 1,2,3층에서 나누어 내라고 하네요.

저희는 한번 불이 났던 건물이라 입주하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따로 들어놨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만료 후 나갈때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수선충당금은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단기수선충당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이것도 임대인이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 쓰기전에 알아보고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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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기 수선 충당금이란 것이 불분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리비 등의 필요비 부담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바 정확한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상황 등 종합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수선충담금은 법률로 정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오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질의 금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