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권리 제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부 등본 등의 권리 제한 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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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원상태 등으로 회복하면 될 것으로 위의 금원 범위내에 배상이 필요한지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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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스터리쇼퍼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혐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계의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 등이 성립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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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추후 관련 정보 등의 공개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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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단순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등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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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과징금 기준에 따라 부과 하게 됩니다. 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동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3이내②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이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위반행위 :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이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행위 : 법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③ 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④ 불공정거래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단,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5억원 이내 (단, 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⑦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상기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매출액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를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이라 함)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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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자동차빚1200만원 차시세35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권자인 국민 행복 기금에서 차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이상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중고 거래 등을 위해서 함부로 매도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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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태어난 아기가 언제 태어 났는지 그리고 친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위 추정일자를 기산하여 친생자 부인 등의 소송 절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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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연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에(집주인)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리 의무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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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다시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각종 불이익이 있으나 경제적인 생활 등이나 기본적인 생활 등이 모두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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