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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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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금의 기준은 뭔가요?

육계의 가격을 무려 6년간 담합해 온 업체들에게 25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치킨의 왕국 대한민국에서 6년간이나 치킨 가격을 담합했다면 무척이나 큰 이익을 보았을텐데

저 벌금의 기준은 뭔가요?

업체의 이익 대비 적당한 금액인가요?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과징금 기준에 따라 부과 하게 됩니다.

      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동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3이내
      ②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이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위반행위 :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이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행위 : 법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③ 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
      ④ 불공정거래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단,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
      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5억원 이내 (단, 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
      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⑦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상기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매출액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를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이라 함)으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입니다(벌금은 형벌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