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금의 기준은 뭔가요?
육계의 가격을 무려 6년간 담합해 온 업체들에게 25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치킨의 왕국 대한민국에서 6년간이나 치킨 가격을 담합했다면 무척이나 큰 이익을 보았을텐데
저 벌금의 기준은 뭔가요?
업체의 이익 대비 적당한 금액인가요?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과징금 기준에 따라 부과 하게 됩니다.
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동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3이내
②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이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위반행위 :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이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행위 : 법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③ 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
④ 불공정거래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단,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
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5억원 이내 (단, 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
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⑦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상기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매출액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를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이라 함)으로 합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입니다(벌금은 형벌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