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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박각시78
너그러운박각시7821.12.22

통신사 미스터리쇼퍼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쇼퍼 알바중인 사람입니다.

제 업무는 인터넷 가입 대리점에 전화해서 통신사 규정 사은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통화 녹음을 하여 업체에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한 통신사에서 자기네가 사은품 제공하는 정보를 유출하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미스터리쇼퍼 알바생을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구요.

피해보는거야 이해하지만 본인들이 자기네 통신사 규정에 맞춰서 사은품을 제공하면 애초에 문제 없는건데 그렇게 말하는게 괘씸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사은품 초과하는 통신사 대리점을 미스터리쇼퍼 업체에 넘겨서 대리점이 피해본다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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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미스터리쇼퍼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혐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계의 사용에 따른 업무방해 등이 성립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리는 것은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