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하다가 받은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을까요?

통신비 할인을 미끼로 11년 2개월 상조보험 2~3개를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200~3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받고 단말기 요금도 150만원 납부하라는 메세지도 받았습니다

뉴스 기사에 장애인분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했다가 장애인권익옹호단체에 대리점이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분명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통신사가 어딘지 밝히고 작성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점장하고 대화를 해봐도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통신비 할인을 미끼로 상조보험에 가입시킨 대리점 탓에 큰 피해를 보시고, 통신사 실명을 밝혀 국민청원을 올리려 하시는 상황이군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실명과 함께 적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적 표현이나 확인 안 된 사실은 빼고, 직접 겪은 사실만 담담히 적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피해 구제로는 단말기 할부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철회(계약을 없던 일로 되무르는 것)를 하실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분쟁조정도 함께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를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분쟁이라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