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청원에 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하다가 받은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법에 저촉되는 바가 있을까요?
통신비 할인을 미끼로 11년 2개월 상조보험 2~3개를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200~3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받고 단말기 요금도 150만원 납부하라는 메세지도 받았습니다
뉴스 기사에 장애인분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했다가 장애인권익옹호단체에 대리점이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분명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통신사가 어딘지 밝히고 작성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점장하고 대화를 해봐도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