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상담(인터넷 가입) 법률상담 요청드립니다.
법적처벌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상담요청드립니다. 아직 한국소비자 고발원에 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증거자료에 필요한 녹취록, 문자메세지 등은 보유하고있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망실이 되어, 휴대폰 개통상담차 LG U+ 00역점에 방문하여서
휴대폰 상담을 받았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과 위약금 정리가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가입상담을 받았으며, 당시에 정리해야되는 금액이 할부금 42만원과 이전 위약금 20여만원 정도 였으며,
휴대폰 가입과 더불어 인터넷을 함께 개통하면 현금보상으로 해당금액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휴대폰은 절차대로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을 하였지만(현금지원 확대를 위해 88000원 상조회 3개월 가입, 휴대폰 프리미어 요금제 108,000원 3개월 가입 , 부가서비스 2개 3개월가입 포함)
인터넷 요금제는 부점장이었던 ooo 상담사가 바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5만원 가량의 요금제를 계약서 작성없이 임의 가입하여 9개월간 유지를 해라는 통보식 내용만 듣게되었고,
집주소도 제거주지가 아닌 허위주소로 가입이 되었으며, 그때당시에 가입했던 내역을 조회해보니
스마트홈 500MB, 프리미엄디즈니+, 프리미엄 IPTV, 우리집 지킴이 Easy2 등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금지원 얘기만 듣고 인터넷까지 포함하여 가입을 의뢰한 제 잘못도 분명있지만, 요금제가 너무 비쌌고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9개월만 유지를 해달라는 식이었으며, 현금지원이 급한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당할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현금지원은
단돈 10원도 받지 못하고(인터넷 가입된 후 25만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이 문자메세지로 전송되었지만 00상담사에 반환함),
인터넷 설치에 필요한 장비만 덩그러니 8. 6일에 제가 머무는 숙소에 직접 전달만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위약금, 휴대폰 잔여 할부금은 제 손으로 해결을 하였고 62만원의 상당의 현금지원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없는 저는 인터넷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서로 피해를 볼수 밖에 없으니 9개월 동안만 인터넷 가입 유지를 시켜달라는 얘기와
납부 요금방법을 계좌이체에서 지로로 변경을 해줄테니, 요금도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하여 승낙을 하였습니다.
현재 7개월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지로영수증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몇달째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상태로라면 3.3일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재될 예정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아서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민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구사항
- 당사자 본인은 인터넷 가입과 관련하여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또한 받은 상태로 현재 보관중으로 계약건에 대한 무효처리를 요구합니다.
- 해당 책임자에 대한 엄중 교육으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 빠른시일내에 조치시 법적, 민사적 책임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수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받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