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알면 자가 전세 확인. 비공개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공시된 자료 즉 공공을 위해 공개된 정보로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권리관계(채무, 담보 제공 여부 등 권리 제한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정보가 세세하게 모두 조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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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노동착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국공립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민원 진정이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위반 사유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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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년도틀려도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어느정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작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가급적 일자 등은 현재 신청 하는 것으로 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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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고 법적효력이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잘못된 의견 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대여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별도의 번거로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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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청약철회 중 사은품 미입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소비자 분쟁 조정안은 법률 로 정한 것은 아니고 조정 해결 권고 방안일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은품이 중요한 물품의 구매의 한 부분이라고 할 경우 아울러 사전에 사은품의 개봉 등에 대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 한 경우에는 반품을 거절 할 사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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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을때의 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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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 지게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엔진지게차, 가스지게차는 건설기계등록, 번호판 장착이 필요하며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게차는 일반도로로만 주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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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즉 이른바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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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비접촉 사고 라고 보기 어렵고 위의 사고에 대해서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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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풀수있는방법은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개인이 직접 본인의 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회생 계획안의 작성 등 여러가지를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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