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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담비109
운좋은담비10921.11.18

화물 적재 지게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는 작업장내 와 도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의 범위와 정의가 궁굼합니다.

운행의 범위가 화물을 적재한 채로 도로( 주택가 도로 포함)를 다니는것까지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화물 적재를 하지 않은 지게차의 도로간 이동만을 의미하는건지요?

궁굼하여 국토부와 경찰청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관련법이 미비하여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 규정및 판례등으로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

참고로, 지게차는 디젤엔진이며 번호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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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3톤 미만의 지게차는 도로 운행이 가능하며 화물의 적재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엔진지게차, 가스지게차는 건설기계등록, 번호판 장착이 필요하며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게차는 일반도로로만 주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의「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3항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10종이 있습니다.

    도로운행 가능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통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등록 및 번호판 발부, 3톤 미만 지게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