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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꿀벌58
철저한꿀벌5821.11.18
이혼서류년도틀려도쓸수있나요??

작년에법원에서가져온이혼서류가있는데혹시현재에도쓸수있는가요???년도가적혀있는데괜찮을까요??

혹시쓸수있다면년도만고쳐쓸수있을까요??

서류작성후사본을제출해야하나요?

복사본은않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혼신청서 서식일 뿐으로 년도를 올해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받는 곳에서 발급연도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무방하나, 제한을 두었다면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서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년도만 고쳐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어느정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작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가급적 일자 등은 현재 신청 하는 것으로 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