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공증각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나(협의이혼을 공증형태로 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인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을 공증하는 경우 그 시효는 10년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보관기간 내임에도 과실로 공증각서를 분실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