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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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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각서의 공증시효기간이 있나요?

협의이혼 공증각서를 법무사에서 2010년도에 공증받아놓았는데요.공증에도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공증받은 법무사에서는 2017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구요.받아놓은 공증각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찌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공증각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나(협의이혼을 공증형태로 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인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을 공증하는 경우 그 시효는 10년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보관기간 내임에도 과실로 공증각서를 분실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공정 증서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공증과 상관없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어 이혼시점(이혼의 호적신고 시)부터 3년이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