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서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특정 조건을 붙여서 이 조건을 불이행시(주식투자 금지, 대출금지) 합의이혼한다는 내용이 공증이 가능한지요? 공증을 받을때는 합의이혼서에 동의하지만, 추후 시간이 지나고 합의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 당사자가 주장한다면, 공증을 받은 의미가 없는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서증서인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합의해도 합의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후에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금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증인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공증내용은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