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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민한안경곰137
기민한안경곰137

합의 이혼 절차 알고 싶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할 때는 둘이 같이 가야하나요? 혼자가도 되는건가요? 법원에 제출하면 등본은 언제쯤 정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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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은 두분이 법원에 같이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의사확인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하며, 혼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내외로, 없다면 1개월 내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원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라면 출석이 가능한 일방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