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사실관계가 있기는 하나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하면 매매계약 대상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있어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고 해지, 해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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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미수선처리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 비용이 중간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하여 대물에 대한 손해이므로 과실 비율에 대한 확정과 합의가 있다면 그 적정 비용의 과실 비율 만큼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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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개설 예정 상호등록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호 등록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로고와 브랜드 명 등을 상표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소요 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대행 수수료 등은 위임 업체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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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그러므로 아직 1개월 전인 현재 갱신 통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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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 3개월까지 집주인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20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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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총회를 서면총회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조합의 성격을 따져 재건축 조합이라면 서면 결의도 법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원본 등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따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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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등록된 강아지 교통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반려 동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의 과실인지 여부를 위 사진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물줄이 풀린 경우 반려견의 견주에게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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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폰으로 촬영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생활 침해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촬영 자체가 범죄라고 하여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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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기한 연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요구하여 위의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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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체불 되어서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휴 수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3년의 소멸 시효가 도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새로운 주휴 수당이 매번 갱신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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