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총회를 서면총회의 효력?
조합이라는 단체에 정관상 총회방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없을경우 서면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또한 서면총회 의결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로 수신한것이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상법상 인정하는 서면총회방식이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이라는 단체에 정관상 총회방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없을경우 서면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또한 서면총회 의결서를 원본이 아닌 팩스로 수신한것이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상법상 인정하는 서면총회방식이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