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고소를 한 고소인은 되나 공소 제기는 검사가 하고 증인은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소환 되어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감경 될 여지가 있으므로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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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의미가 다른가요?
위의 각자의 경우 A와 B가 총 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되는 연대 채무 관계 등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각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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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상 판매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 본 바, 아동청소년 영상 거래 등이라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사기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소의 실익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면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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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받은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통화 등은 타인이 모욕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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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받은후 돈을 변제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기망의 해당 여부를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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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아파트 에서 이사가기전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의 원상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에 대해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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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부모님)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에 반드시 공증 등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내용증명은 별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시점 등은 모두 당사자가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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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관련해서 여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죄의 경우 기망에 대한 증거와 편취에 대한 증거 등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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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빌려간 후에 연락두절입니다. 방법있을까요?
법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명 방법 등이 필요한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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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빌여준돈 밭을수 있을까요?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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