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의미가 다른가요?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A와 B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다면
각자와 각이 같은 의미의 판결문인지? 다른 의미의 판결문인지가 궁금합니다.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A와 B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다면
각자와 각이 같은 의미의 판결문인지? 다른 의미의 판결문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 는 불가분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 등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A와 B는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면 A나 B가 총 100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원고는 총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각'의 경우는 분할채무에 사용되는 용어라서
A와 B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면
A도 100만원, B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어서
원고는 총 2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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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주문이 있는 경우,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00만원을 받거나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가 100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에 쓰는 용어입니다.
A와 B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A와 B 각각에게 10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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