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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꾸준한소쩍새84
꾸준한소쩍새84

판결문 해석 부탁드려요 (간단함)


가.항을 보면 피고 (반고원소)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나.항에는 피고(반고원소)와 공동으로 하여 가.항 돈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또다른 공동 피고한테 되어있는거 같은데


그럼 피고 1(반고원소)과 피고 2한테 500만원씩 받는건가요???

아니면 피고 1에게 1000원 받고 피고 2에겐 500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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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1에 대해서 1000만원 받으시면 되고, 피고 2에게는 5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피고 1에 대해서 1000만원 지급하라고 가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총 1천만원이며, 5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나항의 기재에 따라 피고와 피고(반소원고)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