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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소쩍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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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석부탁드려요!!!(간단함)


해석 부탁으려요

편하게 피고 1을 A 피고2를 B라고 적었습니다

3번에 가.항엔 A가 위자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고 나.항엔 B가 A와 공동하여 하여 위 가.항기 기재 돈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 그럼 A에게 1000만원을 받고 , B에게도 500을 받을수 있다는건지, 아니면 A와 B에게 각 500만원씩 받을수 있다늨건지 해석좀 부탹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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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총 1천만원이며, 5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나항의 기재에 따라 피고와 피고(반소원고)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항에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A로부터 1000만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B는 위 금액중 500만원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