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청구 소송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피고 2명을 소장에 기재 하였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총 11,500,000원이며 둘 중 누구한테 받아도 상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1,500,000원 및 본 소송이 집행되기 전까지 연이자 5%~~~
이렇게 기재 하였더니
금전의 이행청구일 경우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각', '연대하여'등을
기재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권@@, 유@@에게 연대하여 11,500,000
원 및 본 소송이 집행되기 전까지 연이자 5%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
그리고 전자 소송으로 접수하려는대
증거 자료도 다시 전부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청구 원인만 수정하여 등록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