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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게266
어쩌다보니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1년정도 잘 갚다고 지금은 연 락도 안받고 주소도 이사해서 사는곳 따로, 서류상 주소도 따로에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같은 현장에 근무하다 지금은 다른현장에 일하고 있어요. 전에 다니던회사 퇴직해서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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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를 하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아는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한 뒤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입증 부분은 차용증 또는 이체내역 등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