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좀 도와주세요 돈빌려주고 돈빌려간사람이 번호바꾸고 잠수탔어요ㅠ

일하는곳에서 알게되었어요

첨에는 수술비가 없어서 돈좀 빌려줄수 없겟냐 해서 빌려주면 갚겟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현금으로 1300만원 빌려주고 다른카드로 400만원 또 현금서비스 받아서 빌려줬어요 근데 돈빌려준 증거가 없어요ㅠ 도와주세요

지금현재는 빌려간 사람은 이사하고 번호까지 바꾸고 잠수탔어요 진짜 멍청하게 갚는다는 말만 믿고 빌려줬다가 이꼴이 되었어요 그 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질문 내용만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시 카드 현금서비스 및 인출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증인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 사건은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시고,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온다면 법적으로 다투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돈을 빌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가고 번호까지 바꾸며 잠수를 탄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수술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지급한 경우에 상대방 지급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대화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