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제품운반에 대한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보존및 유통기준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등이 있습니다. 4.보존 및 유통기준1) 일반기준 (1) 모든 식품(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포함)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그 보존 및 유통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을 보존 및 유통하는 장소는 방서 및 방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식품은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취급장소에서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곰팡이 등 포함) 등이 혼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식품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존 및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 (5) 식품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2) 보존 및 유통온도 (1) 따로 보존 및 유통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2)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3)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 35℃, 상온제품은 15 25℃, 냉장제품은 0 ~ 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그러하지않을 수 있다.①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잇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②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에 한해서는 -9℃ 이하에서 운반할 수 있으나, 운반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하여 -9℃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아래에서 보존 및 유통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규정된 온도에서 보존 및 유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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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관련 문의점 할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막연히 범죄나 문제가 있는 행위를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며, 바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임의로 위와 같은 이벤트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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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민사소송 웹사이트를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여 각종 기재 예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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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거중 연금분할정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면 구체적인 재산 분할 청구권의 하나인 연금 등의 분할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부터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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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에대하여 여쭤 봅니다. 핸드폰공기계를 구입해서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게임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고, 약관에서 정의하는 어뷰징인지 여부를 살펴, 해당 약관상의 제재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조작이 아니라면 해당 이용 약정 또는 약관에 따라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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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 후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조정에 응하여야 할 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조정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인용을 받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일부러 항소를 하실 필요와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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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대차 계약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계약의 기간이 있다면 합의 하에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 동안에는 차임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 해지를 협의하시고 해지 이후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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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중 상대방 변심으로 계약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잔여 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몰취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고 해약 이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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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중 대화녹음이 이혼시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록의 경우에도 대화자간 대화 당사자가 녹취한 경우라면 추후 이혼사유 등의 입증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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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구두계약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확실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취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형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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