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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토끼44
근사한토끼4421.09.14

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집에서 전차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당시, 계약서는 쓰지 않고 카톡 대화로만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날짜보다 몇 달 일찍 퇴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임대인이 전대차를 허락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대차계약기간 종료전에 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거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퇴거하는 시점에 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대인과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계약의 기간이 있다면 합의 하에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 동안에는 차임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 해지를 협의하시고 해지 이후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 역시 전대차 기간 중 해지를 하려면 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