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미 설정한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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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음란물을 전송, 배포 하는 행위는 음란물배포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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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랑 라스 인증번호 줬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다른 인증 절차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입 명의 계정 등을 만들어 이를 통하여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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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계약 관련하여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기간 내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위 가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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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게 되며,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점포 등 상업용을 쓰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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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 변호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여 빌려줌 해결방법이 없을련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에 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 법적 강제 절차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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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상법상의 재직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노동법 규정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재직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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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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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빌라에서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는데 경찰에 담배꽁초 DNA조사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대해서 관련 사안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도의 사건인 점,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로 DNA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 등이나 기타 법적 조치의 실익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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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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