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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상법상의 재직 의미?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회사의 사정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협의에 따라서 자유로이 설정이 가능하다. 단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재직'의 의미는 육아휴직으로 휴직중인 재직자도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상 육아휴직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상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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