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자기 사무실용 주차공간 빌려주며 주차료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리모컨의 반납시까지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리모컨에 대한 분실의 손해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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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맘대로 머리해버린거 신고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미용 시술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고 정식으로 해당 업체에 이의 제기 및 환불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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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국내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투자받고 잠적시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암호화폐의 상장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인 투자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피해금액의 회수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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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못받나요?(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예외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입자 사망 당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 거부 등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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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내수종결 연락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하신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 등을 한 상황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업무방해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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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의미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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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일 경우에는 서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역시 누가 더 많이 폭행을 가하였느냐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각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 각 지게 되며, 모욕이나 기타 해우이역시 각자 그 책임을 그 범위 등에 따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호 합의하여 고소 등을 취하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단, 반의사 불벌죄(폭행) 이나 친고죄(모욕죄)이어야 합니다. )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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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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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 시 위법이 될만한 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헹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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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조직 법정주의(法定主義)’라고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모법에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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