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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들소207
똑똑한들소20721.08.23

불기소처분내수종결 연락을받았습니다

제가 유투브를운영중입니다

차홍보영상을 만들고 그차량을구매하고싶은사람들이 제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면 제가 이메일을통해서 연락을해서 차량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몇달동안 저인척 이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다른사람이 저몰래 판매하다 걸린일이있습니다

차량 판매조건이 다르다며 문의메일을 보내와서 혹시나해서 봤더니 모르는사람이

저인척 연락해서 판매를하고있더라구여

당연히 연락처와 명함이있어서 연락을해서

이런사실을 확인하고

죄는인정하고 다음부터 하지않겟다후 잠수를타서

화가나서

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

3개월뒤 경찰서에서는 신용훼손죄정도로 불기소처분

내수종결하엿다고 우편이도착햇습니다

몇달동안 절이용해서 판매하려고 제구독자들에게

이메일보낸사실이 확연하게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죄도없이 끝낫다는사실이너무허무합니다

그래서이렇게 끝내기 너무억울해서

그사람연락처와 회사주소가적혀있는곳으로

찾아가서 얼굴한번 보고 오고싶은데

정말 1인시위라도 하고싶지만

참고있습니다

현명하게 끝낼수있는 방법

법에걸리지않지만 후회없게 마지막 할수있는일좀

추천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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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고소를 하신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 등을 한 상황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업무방해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