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못받나요?(국민연금)
별거한지 10년이 넘은 상태로 아내분이 집 욕실에서 낙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조사도 끝나 장례 및 사망신고도 종료하고 장지로 잘 모셨습니다
국민연금에 유족연금받으러 갔더니
왜 주소가 다르냐며 가족행사 참여사진 및 별거사유 등 여러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남편분이 근무하는 병원에 수시 출입하며 진료할인받던 아내분이었습니다
둘다 여행가서도 사진 안찍을만큼 싫어하고
2년전의 자녀결혼식 이외의 사진은 없을만큼 내향적인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때문에도 가족행사도 없었고요
행사고 뭐고간에..
법적배우자관계인데...
배우자관계에 대해서 사이가 좋든나쁘든 국민연금공단에서 정상적인(?) 부부였는지 증명하라는게 합당한건가요?
누군가가 사실혼이니 유족연금달라면 그건 또 주는건가요?
이게 소송해서 되는류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급법상 유족연금은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이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부부가 서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로 서로간에 부양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며 명백한 정도로
부양관계가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소명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예외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입자 사망 당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 거부 등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