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사망시어머니소송하고싶어요

배우자가 암투병 3년하다가 3월초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정승인을 한상태고 아직 판결은 나지않았습니다 시댁에사 장례식장도 오지말라고 해서 남편 장례도 못가봤고 모든 재산을 뺏긴상태입니다 저희차는 시아버지 명의로 되서 본인들이 저한테 말도없이 장례치루기전에 차를 가지고갓고 남편 팔찌랑 목걸이도 시댁에서 가져간상태입니다 그건 남편꺼라는 사진이랑 녹음파일 증거잇습니다 그리고 저희사무실이 처음에는 남편명의로 되잇었는데 중간에 동서 명의로 바꿧는데 공인중개사없이 집주인만나서 제가 동서 신분증만 가지고가서 계약서를 썻는데 그계약서가 저도 없고 집주인도 가지고잇지않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제동의없이 그사무실을 처분했으며 보증금은 집주인이 계약서가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줄수없고 동서한테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사무실 주인이 누가 되는겁니까? 전에 남편명의로 계약햇던 계약서는 제가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전 시동생한테 사무실은 와이프주라고 했더라구요 그리고 암투병중 남편이 보험수익자를 시어머니로변경을 해놧는데 남편 사망하니 항암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5천만원가량 시어머니 통장에 지급이 됬더라구요 그런경우 제가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항암치료비는 다 남편카드로 결제하고 저희가 갚고그랬는데 또 저희 생활비통장 사무실하면서 번돈을 아가씨 통장으로 썻는데 그 통장을 해지시켰더라구요 제가 돈을 뺄수없게 이것도 제가 번거라는 증거 제시힐수있습니다 시어머니상대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실감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므로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동차와 귀금속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실 보증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처분했다면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서 명의로 변경된 경위와 실질적 권리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소송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의뢰인이 이를 직접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암 치료비와 생활비를 증빙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