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어느정도 엄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실명만의 기재로 사실 기재가 되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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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증여아파트 사망후 상속포기 신청한다면 문제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특별 수익자로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가 아닌 이상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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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이중계약/사기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약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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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아파트 1채와 아파트 1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소유중인 주택의 가액이 1억 미만인 경우라면 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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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이 형사사건을 불송치결정하였다가 다시 송치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에 송치를 할지 말지 정확하게 정하고 조치를 취한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해당 사안의 송치 조치 등을 알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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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따로 없다면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므로 증거 등을 확인하여 추후 주소 등을 보정하여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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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영업장 물건 파손한거에 대해 손해배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재물 손괴의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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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노출사진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예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위 사진의 전송 등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흥분 등을 위해서 보낸 점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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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은 성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군법원은 아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점에서 형사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액심판사건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즉결심판사건협의이혼사건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공탁사건-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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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대법원 2007. 7. 13.자 2005무85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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