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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불곰273
반반한불곰27321.08.21

가등기아파트 1채와 아파트 1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서울에 가등기아파트 한 채가 있고(4-5년 전에 빌라 재건축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가등기가 되었어요)

이번에 천안에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였는데 이게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참고로 천안에 아파트 공시가격은 1억 미만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천안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라 과세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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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소유의 실질을 따져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소유중인 주택의 가액이 1억 미만인 경우라면 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