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1억 미만 주택이 2채가 있습니다
안양에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가 있고(2006년 취득)
천안에 공시지가 1억미만의 아파트가 있는데
얼마전 아파트를 매도 했어요
1.1억에 매수했고 1.65에 매도 했습니다.
아파트 보유기간은 2년 5개월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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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보유한 주택 중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형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2주택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2주택이더라도 양도당시, 양도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이하의 주택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가 1.65억, 취득가 1.1억,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 예상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8,118,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