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인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합계 2채를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텍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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