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양도세 및 매도 계획
1세대 2주택 이며
1. 서울 아파트 (2010 분양)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 2.5억에 구매 현재 12억 (전세 4억,50) 내년 매매 계획
2. 인천 아파트( 2013 매매) (4년 거주, 조정지역 대상 아님) 인천
1.9억에 매수 후 3.3억 (2025.07.06) 매도 했습니다.(전세 2.1억 껴있음)
이럴 경우
1. 인천 아파트 1세대 2주택으로 세금 적용 시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가요?
2. 해외 거주 중이라 서울 아파트도 내년(2026) 매도 계획이 있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3. 해외에도 집들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재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국내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3.3억 - 1.9억 = 1.4억인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대략 32백만원입니다.
(2) 해외 거주중이라면 우선 귀하께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귀하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천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약 2,3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이는 출국시점 및 입국시점 및 양도시점에 따라 비과세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