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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혹적인에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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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주택 제외 기준)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주택 제외 기준에 저가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와 지방(천안)에 2025. 1월 기준 공시지가 5천이하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수도권에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비과세대상) 천안에 소유한 아파트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방에 있는 집이 2주택 제외 대상이 맞고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1주택자로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홈택스에는 2주택자 관련 양도세 신고 메뉴는 없는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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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닥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 소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자인 것으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요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될 수 있습니다.

    2. 2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