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1세대는 부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질문자는 b주택 취득 이전에 이미 질문자 명의주택1채, 8년전에 취득한 남편명의 주택 1채로 총 2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편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더욱이 b주택에 대해서도 남편명의 주택을 양도한 후에 취득한 다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