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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280
정직한개28020.10.11

비조정지역에 1가구 보유 중인데 서울에 1가구 매수했어요. 1년 안에 앞에 것 팔면 양도세 안내나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경기도 내 비조정지역

집(A) 명의가 제 앞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B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B집 등기하고 1년 안에 A집 명의 정리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비과세 대상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서울에 이 B집을 남편과 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남편 명의로 8년간 돼있던 집을

팔아서 B집으로 이사가는 건데요

이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양도세도 나올까요?

2012년 매수한 집이었고 매매차익 4억 가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1년이내 전입하고, 1년이내 종전 주택 처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남편명의 주택은 2주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1세대는 부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질문자는 b주택 취득 이전에 이미 질문자 명의주택1채, 8년전에 취득한 남편명의 주택 1채로 총 2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편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더욱이 b주택에 대해서도 남편명의 주택을 양도한 후에 취득한 다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아서는 1세대 3주택(A주택, B주택, 배우자분 주택)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는 세대합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수도 합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A주택은 비조정지역이니, 신규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