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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침팬지167
청렴한침팬지16721.08.21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고싶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보내준다 보내준다하고 몇달째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름과 핸드폰번호는 알고있지만 주소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 핸드폰과 통장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및 녹음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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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따로 없다면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므로 증거 등을 확인하여 추후 주소 등을 보정하여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