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공갈(협박)죄의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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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중 재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령일 등을 살펴 정확한 증빙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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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본인 소유의 재물손괴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상 손괴죄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한다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다만 양형에 상당하게 참조가 될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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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수립시 누락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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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수립시 비교형량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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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 민사 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주 이내의 전치 부상이라면 대개 벌금형으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으로 종결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별로 그 양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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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결정 항고소송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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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는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제3채무자는 반드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임대계약이라면 채무자의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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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성립 조건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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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기간은 강행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결청이 마땅히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 우편송달기간, 위원회의 비상설운영 등의 이유로 통상의 재결기간 60일이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 반적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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