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악을 고지한 것에 그쳤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이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사실관계를 분석해보아야
정확한 죄명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