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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8.11

협박죄와 공갈(협박)죄의 차이가 있는가요?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ㄱ가 ㄴ에게 동업자 ㄷ을 언급하며 협박을 하여 금원을 동업자금으로 편취한 사건이라면 그냥 사기죄로 보아야 될지, 아님 협박의 과정이 있었으나 ㄷ은 ㄴ과의 금전관계나 동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협박, 공갈(협박)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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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ㄱ가 ㄴ에게 동업자 ㄷ을 언급하며 협박을 하여 금원을 동업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편취가 아니라 갈취로 공갈최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악을 고지한 것에 그쳤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이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되므로 사실관계를 분석해보아야

    정확한 죄명을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