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중 재입사

2021. 08. 12. 08:23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중이었으나

티오가생겨 재입사 제안이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부정수급이 될 수있다는 말이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또 이럴경우조기취업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야기는 계약만료 이후 티오가 생겨 재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임의로 계약만료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우려를 이야기한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2021. 08.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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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령일 등을 살펴 정확한 증빙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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