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야기는 계약만료 이후 티오가 생겨 재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임의로 계약만료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우려를 이야기한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