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 시 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중 취업을 했습니다. 입사 후 생각과 달라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자발적 퇴사 포함)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 시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4개월인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고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수급일수는 4개월 - 2개월 = 2개월이 되고 2개월에 대해서만 재수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 퇴사 후 남아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남아 있던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 주신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