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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돌꿩282
충실한돌꿩28221.08.11

단순폭행 형사, 민사 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단순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피해자는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상황을 정리한 글 입니다.

1. 피해자와 저희 아버지 간의 주차자리 선점으로 시비가 붙음.

2. 피해자가 주차 이후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가 제가 사과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저희 아버지에게 "당신 시민의식없네"라는 반말을 하여 제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작은 찰과상을 입힘. (우측 뺨 및 목에 5cm 정도 긁힘)

3. 가족들이 말려 잡았던 피해자의 목을 풀고 당신이란 말은 반말이라고 하자 못배웠냐며 모욕을 주었고, 못배웠다라는 대답을 하자 저희 가족과 가게를 쳐다보며 못배웠으니 저렇게 살지라며 재차 모욕을 하였으나 대꾸하지 않음
4. 경찰 조사 받아 위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없다고 함.

위의 상황에서 추후 형사 소송을 갈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민사 소송이 걸릴 경우 대처 요령과 패소 시 제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얼마나 될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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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주 이내의 전치 부상이라면 대개 벌금형으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으로 종결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별로 그 양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과상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에서 유죄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하는지 여부, 얼마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용되는 위자료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