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
재물손괴죄 입니다
2023.11.28일 12시에 골목에서 주차된 제 차를 손괴한 직장동료(가해자) 운전자(나) 말다툼이 있었고 분노로 인해 고의적으로 제 차 조수석 문을 힘껏 열어 파손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건장소 옆에 큰 바윗돌에 부딪혀 손상당했습니다
제가 먼저 욕은 했었지만 가해자는 그 욕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고의적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서로 원만하개 합의하려고 녹음을 했고 대화내용에 가해자가 손괴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비싸다고 가해자는 말이 바꼈고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에 다투는 녹음영상 + 파손부위 + 가해자가 직접 인정한 녹음도 있습니다
형사로 혐의 인정받고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처분내렸네요
불송치 기간은 지났습니다. 검사가 사건 검토후 연락준다했는데 오늘 알아보니 형사하고 같은 의견으로 내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