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금 조정 및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저와의 운전 시비 이후 보복의 목적을 갖고 약 3km 15분 이상 제 차량을 쫒아와 제가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후 락카와 미상의 날카로운 물체로 차량에 손괴를 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경찰 연락 후 범행을 인정하지만 정신병을 호소하며 일말의 사과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송치 되었으나 조정으로 넘어가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견적서상 약 550만원의 피해와 합의금 150으로 약 7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는 200만원 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1. 단순 재물손괴를 날카로운 물체와 화학약품인 락카를 기반으로 특수재물손괴로 바꿀 수 있는지
약 550만원의 피해금액을 기반으로 벌금이나 집유등 형사처벌의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결렬시 법원 출석 등의 기름 값 등 해당 부분을 민사소송 진행할시 도움되는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제가 실질적으로 수리한 금액과 렌트비 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형사조정 실패시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행위를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수손괴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손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출석을 위한 비용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해서 배상이 되며 범죄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100만원 내외)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는 실제로 지출한 피해금액에 포함되겠으므로 청구가능하신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락카보다는 날카로운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특수손괴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형은 위와 같고 단순 재물손괴 적용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출석으로 인한 주유비 등은 민사소송 진행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리비나 렌트비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