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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페리카나100
따뜻한페리카나10022.05.09

재물손괴죄 합의할때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되나요??

취객이 이유없이 다가와 차에 타고 있던 저와 제 일행을 상대로 욕설 및 차량 파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경찰 신고 후 대기하였기에 신체적 폭행은 없었습니다.

주먹질과 발길질 그리고 길에 주차되어있던 공용 킥보드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경찰에는 재물손괴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이 형사 합의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제외한 저와 제 일행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제 일행은 현재 자려고 누우면 그 날일이 떠올라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쿵 소리 등의 큰 소리가 날 때나 아무런 이유없이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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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괴에 따른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관련 손해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손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괴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 등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경우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가해자와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범죄행위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

    합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는 대상에 명확히 합의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