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물 손괴죄랑 폭행죄 합의금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한달전쯤 제가 차량을 정차후 차량안에 있었는데 취객2명이 싸우다가 제 차에 약간의 충격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차량에 내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rh사이드 실 횐다 주유구 및부분 쪽에 굴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취객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욕설을 하며 보험처리 해줄테니 꺼지라고 말하며 저를 밀쳤습니다 그래서 재가 경찰에 신고후 경찰관 올때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니 계속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경찰관도 밀치며 욕설과 저항등을 하여 긴급체포가 이뤄 졌는데 상대방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얼마정도 불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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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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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폭행에 관한 부분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 합의 의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폭행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동종 전과 등에 따라 진단 주수당 50~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의 파손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고의 사고인지 폭력 행위로 인한 사고인지 등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한 꺼번에 해당 부분을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